스마트쉘터,

sans339
2025-08-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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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동술집
스마트쉘터, 점자블록 이격 거리 미준수 사례 증가 도내 최소 10곳 이상 파악, 장애인 보행 안전 위협 “지자체 담당 부서 간 자문 부족으로 발생” 1일 찾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새로 설치된 스마트쉘터가 장애인편의법상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바닥에 설치된 선형블록은 장애물과 좌우 60cm 이격돼야 한다. 2025.8.1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1일 찾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승객들이 에어컨 등이 설치된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설치한 스마트쉘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규정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이 위배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은 좌우 최소 60㎝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해당 정류장의 스마트쉘터는 좌측 입구와 바닥에 깔린 점자블록 사이 거리가 10~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선형블록을 따라 걷던 시각장애인이 쉘터와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또한 해당 쉘터는 입구에 30cm 정도의 턱이 존재해 휠체어 장애인은 출입이 어려워 이용이 불가능했다.이처럼 최근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이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경기도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선형블록에 대한 구체적 설치 규격을 정하고 있다.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통상 선형블록과 점형블록 두 가지가 있다. 앞선 보행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과 마찬가지로 보행의 시작과 끝, 경고의 기능을 하는 ‘점형블록’도 위험한 장소로부터 30cm 전면 이격돼 설치돼야 한다.그러나 화성시 봉담읍의 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벤치 등 편의시설 넣은 쉘터로 확대하면서 보행 통로가 좁아지자 아예 점형블록을 미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각장애인이 정류장 입구인지 모르고 버스를 못 타거나 탑승 위치를 헷갈려 차도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화성뿐 아니라 구리, 양주 등 도내 최소 10곳 이상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025.08.0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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