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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일제강점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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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2025-08-02 09:5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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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조선 말~일제강점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이 윤치호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105인 사건 등 조선 말의 주요 키워드와 연관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도 그가 작사를 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귀족원에 들어간, 대표적인 친일 변절자로 거론된다.하루 사이 돈 달라는 사람만 9명윤치호의 주요 활동 무대는 학교와 교회였다. 송도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이화여자전문·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재단 이사였고 기독교 신자로서 YMCA, 교회 선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했다. 윤치호는 교육가로서 교육기관에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은 물론, 수많은 고학생의 학비와 유학 자금을 지원했다. 윤치호가 이렇듯 통 큰 교육 기부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일제강점기에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윤치호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윤치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다. 윤치호는 평생 일기를 썼고 그 일기가 전해져 그의 행적 대부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친 사망 후 윤치호가 조선의 주요 부자로 거듭나는 시기인 1908~1916년 시절 일기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부자가 된 뒤 그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친일 행적 등을 차치하고 윤치호와 돈에 관한 얘기만 해보자.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아니면 기부를 해달라고 찾아온다. 1923년 5월7일 일기 내용은 이렇다."어제 오후와 오늘 저녁 사이에 손님이 9명이나 나를 찾아왔다. 김학년은 내게 자신의 둘째 아들이 고등보통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고 졸업 후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한다. (중략) 정기모는 북간도에 있는 학교를 위해 기부하라고 간청한다. 홍 씨는 북간도에 있는 또 다른 학교에 기부하라고 구걸한다. 김응강은 자신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이희원은 자기 집을 수선하는 데 필요한 50원을 요구한다. 윤왕선은 미국 여행 경비를 내달라고 요청한다. 김필수는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한다(지금 연희전문학교를 1년간 다닐 수 있는 학비와 생활비 수준은 270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 내부서 잇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전고검의 한 검사가‘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수사와 예심을 구별하지 못한 개념 혼동에서 비롯됐다며 현 소송구조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되면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 소속 김성훈 검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개념의 혼동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글을 올려‘검찰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대해“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대륙법계의‘소추·수사 기능의 분리 원칙에서‘수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가 아니라 예심판사가 주재하는 심리. 즉 예심재판을 의미한다”며“재판 전 기소까지 절차는 검사가 주재하고 기소 후 예심재판은 예심판사가 주재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이어“한국은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의 형식으로 예심심리의 기능을 수행한다”며“여기서 수사와 예심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적인 혼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려는 입법시도 역시 이런 개념 혼동의 사례”라며“실질적 의미는 수사권과 재판권(예심심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재판권은 사법권이고 일반 행정기관인 중수청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김 검사는“영미법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므로 한국에서도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오해”라며“영미는 지금도 한 번의 수사와 예심과 공판, 두 번의 재판을 거치기에 기소도 두 번 한다. 영미에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수사는 예심재판 개시 전에 수행되는 수사”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예심절차를 폐지하고 검사에게 그 기능과 권한이 부여됐다. 한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예심재판의 수사가 분리된다. 그 결과 행정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이어 “영미법 관점에서 보면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도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하는데 비공개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증거를 생산하는‘괴물같은’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고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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