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sans339
2025-08-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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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원리부터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안정적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미지=제미나이 AI 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도권에 사는 67세 이모씨의 통장에는 지난 1월부터 매달 305만원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돈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는 어떻게 월 300만원씩 받게 됐을지를 앞으로 3회에 걸쳐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비법 제1장은 장기가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이씨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부터 2017년까지 30년 가입자입니다. 여기에 임의계속 가입을 포함해 총 32년이나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수급자 평균이 19.75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12년 이상 국민연금을 더 쌓아온 것입니다. 오래 많이 낸 만큼 은퇴 후 많은 연금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에 초기 가입자의 혜택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로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입니다.연금제도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70%나 됐습니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70만원을 받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씨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소득대체율 7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자, 지속가능성 확보의 일환으로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깎였습니다. 다시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이씨는 소득대체율이 차츰 줄었어도 2017년 소득대체율 45.5%를 적용받아 낸 돈보다 많은 연금소득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대흥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내장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흥란이 개화했다고 1일 밝혔다.대흥란은 난초과 식물이지만, 잎이 없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생물의 사체나 분해물에서 영양분을 얻는 부생(腐生) 방식으로 생존한다.국내에서는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lenso@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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