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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져 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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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2025-08-10 05:3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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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앵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지역은 평소 여름철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아직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생계가 걸린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걱정이 큰데요, 영업 재개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경기 가평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여행지, 용추계곡 역시 빠르게 불어난 물에 둑이 무너지고, 일대가 잠겼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3주가 다 돼가는데요. 피서철인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계곡에 직접 와봤습니다. 시원한 계곡 물에 몸을 담그고 물장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느 피서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 보면 지난번 폭우로 부서진 다리 난간이 눈에 띕니다. 제 뒤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옆 도로에는 이렇게 울타리로 보이는 기둥이 넘어져 있고, 그 옆을 봐도 폭우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피서객 : 재밌죠. (그런데) 어제는 (바닥에) 철사 같은 것도 박혀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복구 작업도 한창입니다. "케이블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이 다 떠내려가서…." 그런데, 계곡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부러진 나무와 토사가 잔뜩 쌓여 폭우가 내린 직후 모습에 가까워 보이고, 한쪽에는 굴착기가 멈춰서 있습니다. 상류 지역은 복구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김종남 / 가평읍 승안리 임시복구반장 :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면 흙물이 내려가게 되면 (펜션) 손님들한테 맞닥뜨리게 돼요. 큰 소리로 뭐라 고성이 오고 갔다고 (들었고, 제가 작업할 때는) 올라와서 저랑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상인들은 여름 한 철 장사에 생계가 걸린 만큼 성수기가 지나고 복구 작업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펜션 사장 : (원래는) 거의 8월까지는 주중에도 거의 다 만실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그나마 주말에만 또 좀 차고.] [펜션 사장 : (우리한테는) 생존권의 문제니까. 흙탕물을 자꾸 흘려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며칠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만하고 있어요). 저희 바람은 복구도 다시 당연히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지자체는 응급복구는 마쳤다면서도, 혹시라도 다시 비가 내려 피해가 재발하는 건 아닌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직장 동료 및 선배들과 '1주년 기념'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막내를 벗어난 소감을 얘기하던 중, 한 선배가 그에게 "요즘 신입은 얼마쯤 받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A씨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보단 대략적인 수준으로 얼버무렸다. 다음날, 전날 회식 관련 얘기를 나누던 동기는 A씨에게 "잘 참았다"고 말했다. 원래 연봉은 절대 얘기해선 안된다는 말과 함께다. 이러한 규칙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겁이 난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원 모집 공고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연봉을 물어보는 행위는 금기시된다. 경쟁 업체와의 비교 등 경영상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입사한 직원이 사내 등에서 타 직원에게 자신의 연봉을 얘기하는 경우는 어떨까. 징계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관계법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발설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엔 '연봉 누설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동시에 기업의 '연봉테이블' 등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다만 연봉을 직장 동료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회사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개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내 연봉이 왜 더 적느냐" 등의 불만이 제기돼 조직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은 내부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다. 직원이 입사했을 때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연봉을 주변인에게 알릴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A씨가 회식 중 정확한 액수를 얘기했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회사는 연봉 발설이 회사에 부정적 영향 끼쳤다고 판단하면 네이버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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