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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해외 원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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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2025-08-14 16:5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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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 해외원조 사업 중단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2대 1로 가처분 명령 철회 판결을 내렸습니다.항소법원 재판부는 미국 회계감사원(GAO)만이 대통령의 대외 원조 자금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 결정이 의회의 지출 권한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고 국무부는 곧바로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려보냈습니다.이에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계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전북 진안군청 청사 [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댐 준공 후 행위 제한을 받아온 수변구역의 토지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용담댐 주변 8개 읍·면의 64개 마을 및 토지는 2001년 12월 댐 준공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수변구역 일대는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지가 하락, 행위 규제에 따른 지역 침체 및 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군은 2022년부터 정부에 17개 지구의 32개 마을 1천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해줄것을 요청해 왔다.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개별 통보 및 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되면 토지가격 상승 및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kan@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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